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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 줄이고 자율성 높여야”…50년 묵은 공익법인법 개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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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규제 줄이고 자율성 높여야”…50년 묵은 공익법인법 개정 방안 논의
  • 정은영 기자 jey@csnews.co.kr
  • 승인 2025.12.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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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의 설계'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법의 설계'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법의 설계'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익법인법은 1975년 제정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사이 공익법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했다.

먼저 이동진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됐을 때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이 되면 곧바로 세법 등 법령상 수혜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적어도 그 중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법상 비영리법인 규제와 차이가 있는 한 지위 취득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감독을 총괄하는 별도의 법령을 두거나 공익법인법에서 부수적으로 규율하는 형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정연 교수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법의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익법인법상으로 과잉규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이사 정원의 법정화, 임원 선임의 사전 승인,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취임승인 취소 제도 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행 공익법인법상에서 공익법인 이사 행위규준 및 민사적 책임 규제 등이 부재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 승인제 폐지 및 정관 자율성 확대 ▲이해관계자 추천제 신설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법인 유형별 최고 의결기구 구분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의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축소와 공익법인 설립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장보은 교수는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을 사익을 추구하거나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공익법인이 다양한 공익활동을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재산 형성, 유지 및 운영이 중요하다"며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 기반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특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유지 및 처분 제한을 정관에 규정할 것 등의 개정안 조항을 제안했다.

박훈 교수는 "한국의 개인 기부세제는 세액공제형으로 설계돼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역전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한계세율이 낮아져 기부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에서는 세액공제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공제형 또는 선택형 공제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세제상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영국은 유산 중 10% 이상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면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줄이는 'Legacy10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박 교수는 '한국형 Legacy10'의 도입을 구상하며 "상속세 과세가액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금액이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30조의2(가칭)'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규해 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규해 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규해 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송호영 교수는 "공익법인에게는 현재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공익법인법의 개정을 위해 여러 부처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규해 변호사는 "민법 개정과 공익법인법 개정을 연계해 주무관청의 역할, 범위, 기능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구조적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신애 상임이사는 "오늘 포럼의 의의는 공익법인법 제정 50년 만에 공익법인 규제를 위한 법률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전향적인 논의가 구체화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상임이사는 공익법인법의 실무적 검토 연구 결과 ▲기조 변화의 필요성 ▲관성과 통일성이 보장되는 공익법인 규율 기준을 마련할 독립전문기구 설치 ▲공익법인법과 공익을 다루는 유사 법률 간의 용어 개념·기준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익법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인정에 대한 유인책과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법과 공익법인법에서 법인의 거버넌스와 감독에 대한 규정이 통일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공익법인에 대한 역차별도 없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다혜 서기관은 "공익법인법과 관련해 법무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각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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