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이하 금소원)'라는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7일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위로 개편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감독위원회' 18년 만에 부활... 금감위원장-금감원장 겸직 안해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위는 18년 만의 부활될 예정이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008년 출범 후 17년 만에 해체된다. 기존 금융위가 맡고 있던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부활한 금감위가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263명의 금융위 소속 공무원 중 상당수가 소속 부처가 바뀌어 세종 청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금융위원회 조직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재정경제부로 이동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직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기존 금감위 시절에는 겸직이 이뤄졌지만 당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별도 기관장이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원장 후보인 이억원 후보가 금감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정부조직법이 발의되고 최종 심의될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해 인원을 조정해야하는데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독립... 검사·제재권한 갖는다
금감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독립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 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16년 만에 재지정 된다.
금소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인 만큼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각종 검사 및 제재권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이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이 국장은 “외부 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금감원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 평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를 받기 떄문에 민주적 통제가 확실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제재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역할 분담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지만 모호한 경우 두 기관이 MOU를 체결해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감독체계개편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부조직법 뿐 아니라 금감위설치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새 정부조직은 내년 1월 2일 가동이 목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