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아기 이유식이 누군가 이미 개봉한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분유통을 밀봉하는 알루미늄 포장이 이미 제거된 상태였고 내용물도 줄어 있었다.
최 씨는 업체 측의 사과와 책임자 연락을 요구했으나 안내받은 2영업일 내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고객센터에서도 담당자를 연결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제값을 주고 구매했는데 누가 먹던 제품이 재판매된 것처럼 배송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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