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우 모(남)씨는 최근 식기세척기를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사가 기기 파손은 물론 싱크대까지 훼손해 피해를 입었다.
우 씨에 따르면 설치기사 방문 당시 기기 위치를 맞추기 위해 싱크대 하부장을 통째로 제거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설치기사는 하부장 절단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식기세척기 앞쪽 양문이 파손됐다. 우 씨는 즉시 서비스센터에 상황을 알렸고 센터는 문 교체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교체 작업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싱크대 옆면과 식기세척기 측면에 깊은 스크래치가 생겼으며 싱크대 하부장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LED 조명선이 끊어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우 씨가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모델은 단종돼 후속 제품으로 교환해준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싱크대 파손과 조명선 절단 등 부수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는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우 씨는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파손인데 소비자가 자비로 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기기를 교체한다면 싱크대 훼손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소비지가만드는신문=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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