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최근 구매한 소파에서 등받이 가죽의 좌우 색상이 서로 다르고 가죽 재질 자체도 다른 하자를 발견했다.
확인 결과 방석은 이미 꺼져 있고 주름도 심하게 잡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황. 유 씨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교환만 가능하다며 반품은 거부했다.
유 씨는 "명백한 제품 하자인데도 반품이 안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교환이 아닌 반품을 원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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