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는 사과하고 환불까지 완료했지만 소비자는 업체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와 보건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백화점에 입점한 유명 빵집에서 구매한 에그타르트를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깜작 놀랐다. 뱉어 보니 구슬 모양의 나무였다. 김 씨가 씹은 것 외에 빵 속에서 두 개가 더 발견됐다.

김 씨는 "빵집에 연락해 전화와 문자로 사과받고 결제 금액도 돌려 받았다"면서도 "업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공지하고 보건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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