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이를 구매처에 알린 뒤 이불과 배터리값 등을 보상받기로 했지만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구매한 곳에서는 제품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불이나 침구류 가까이에는 두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면서 "집이 몽땅 탈 뻔 했는데 보상비도 터무니 없고 제품 하자를 고객 잘못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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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를 구매처에 알린 뒤 이불과 배터리값 등을 보상받기로 했지만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구매한 곳에서는 제품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 이불이나 침구류 가까이에는 두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면서 "집이 몽땅 탈 뻔 했는데 보상비도 터무니 없고 제품 하자를 고객 잘못으로 돌리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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