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씨는 여성복 온라인몰에서 상의를 구매하며 '해외 주문 제작' '1대 1 맞춤 상품'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도착한 택배 포장에는 보낸 이로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가 기재돼 있었다. 옷에 부착된 택에도 '타오바오 제작'이라고 쓰여있어 자체 제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남 씨 주장이다.
그는 "쇼핑몰에 문의하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환불을 원한다면 배송비 5만 원 결제 후 처리해 준다고만 하더라”며 “중국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옷을 자체 제작 상품이라고 내세워 파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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