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삼계탕을 조리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백숙 재료를 개봉했다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포장 안에 들어 있던 황기, 엄나무 등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2027년 6월30일까지로 약 1년가량 남아 있는 상태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진선령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선령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생보 빅3 순익 일제히 증가…삼성생명 실적 독주, 한화생명 두배 급증 10대 식품사 8곳 상반기 영업익↑...오리온 '톱', 롯데웰푸드 두배 급증 한미약품 상반기 영업이익률 21.5%, 10대 제약사 '톱' 현대오토에버·CJ올리브네트웍스 상반기 매출 두 자릿수 증가...포스코DX 매출·영업익 동반 감소 정기선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 협력 확대 모색 ㈜LS, 상반기 영업익 첫 1조 달성…반기 만에 지난해 실적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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