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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먹고 눈썹 다 빠졌는데…의학적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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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먹고 눈썹 다 빠졌는데…의학적 증명하라"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7 0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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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복용 후 눈썹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의학적 증명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본보로 고충을 호소했다.


인천 부평구의 조모씨는 지난해 5월경 보령제약의 카테킨을 39만6000원에 10개월로 할부 구매했다.


카테킨의 성분(녹차추출물 95%, 비타민C 5%)이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사원의 얘기를 믿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두 딸을 위해 구매 결정했다.


그런데 카테킨 복용 한 달 후부터 큰 딸은 눈 밑이 짓물렀고 작은 딸은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모조리 빠져버렸고 한창 외모에 신경 쓸 15세 사춘기 딸아이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이 같은 증상을 홍보사원에게 문의하자 ‘호전반응’이라며 계속 섭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조씨는 “그간 지속적으로 먹어왔던 아토피관련 피부과 약 외에는 달리 섭취하는 게 없다. 탈모 이후부터 카테킨 섭취도 끊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환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딸아이가 이전의 정상적인 외모를 찾을 수있도록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리를 원한다.”며 본보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구토증상이나 속쓰림 등은 ‘녹차추출물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증상으로 인정된 바가 있지만 탈모는 처음 접하는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 제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송부한뒤 피부과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아 보상처리 여부를 확정, 고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종합병원의 조직검사를 통해 향후 치료방침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사측으로 접수했다.


하지만 카테킨의 성분으로 인한 발병이라고는 확증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제품담당자,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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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개뿔 2008-06-11 22:02:08
뭔건강식품이냐 살인식품이지
저게멍미 ?, 어이가없어서. . . 진짜불쌍하시겠내 니들이눈썹빠져바 ㅡㅡ
탈모되바 세상에이런일이에 몸에털없는사람봣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