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청사경비대 소속 김모(28) 순경을 차량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26일 오전 2시2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인근 택시정류장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택시를 훔쳐 성남방향으로 달아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쏘렌토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다.
김 순경은 정류장 주변에 있던 택시운전사가 급히 조수석에 타며 저지해 200m가량 진행하다 연쇄 충돌사고를 낸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음주측정 결과, 김 순경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순경은 경찰조사에서 "고교 동창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택시를 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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