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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새 차 곳곳에 도장 불량…제조사는 수리만 가능하다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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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백서] 새 차 곳곳에 도장 불량…제조사는 수리만 가능하다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 될까?
하자 원인·수리 이력에 따라 배상 가능성 달라
  • 이혜진 기자 hyejin_yi@csnews.co.kr
  • 승인 2026.09.2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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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8월20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신차 곳곳에서 도장 불량을 발견했다. 차량을 받기 전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딜러에게 대신 점검을 요청했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실제로는 차량 도장면에 혹이 나거나 구멍 난 것처럼 작게 패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 업체 측은 손해배상에 대한 말은 하지 않은 채 “수리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인도 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인수를 거부했을 것"이라며 "도대체 차량 출고 전 검수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시스템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새 차 도장이 불량해 구멍처럼 팬 자국 등이 남아 있다
▲새 차 도장이 불량해 구멍처럼 팬 자국 등이 남아 있다

새 차에서 도장 불량이 발견됐다면 소비자는 제조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차량 인도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다면 무상 수리나 보상뿐 아니라 차량 교환·환불 등으로 해결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는 차량을 인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도색 불량의 경우 차량 기능 수행이나 운전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제조사가 무상 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업체 측 답변과 달리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과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차량의 하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도했다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따져보려면 업체에 도장 불량 원인과 수리, 재도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한다. 단순히 차량 제작 과정에서 도장 불량이 생긴 것인지,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출고 과정에서 손상돼 재도장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흔적인지 등에 따라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이 씨가 궁금해한 차량 이력은 판매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제2항은 판매자가 차량을 판매할 때 공장 출고 이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전 발생한 하자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판매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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