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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수현 '내 남자의 여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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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수현 '내 남자의 여자' 표절 아니다"
  • 임기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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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을 빚어 온 김수현 작가의 '내 남자의 여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수현 작가는 28일 오후 5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방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우편물 받았습니다.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류경옥 씨가 낸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대하여 김수현에게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류경옥씨에게도 통보가 갔겠지요"라는 글을 실었다.

   지난해 6월 류경옥 씨는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의 작품 '옥희, 그 여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수현 작가 등을 상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조정을 신청했고,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월29일 김 작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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