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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0%공제 혜택 아파트 지방엔 242가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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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0%공제 혜택 아파트 지방엔 242가구에 불과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03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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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0% 혜택 아파트는 부자들이 사는 고가 주거지에 집중돼 있고 지방에는 242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최고율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강남 3개구 등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지역 200여 가구를 빼고는 모든 지방에서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596만2천50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천120가구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이상 이 아파트를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충족)한 경우, 이달말 새 양도소득세법 시행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만8천875가구(전체 아파트의 2.4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2천3가구(0.2%), 부산이 152가구(0.002%), 경남이 90가구(0.00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억원 초과, 준공 후 20년경과 아파트가 단 1채도 없었다.

   서울에서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는 강남구 4만9천945가구, 서초구 2만8천286가구, 송파구 2만5천780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70%가 몰려 있었다.

   이어 강동구 1만4천899가구, 양천구 1만3천692가구, 영등포구 7천455가구, 용산구 5천463가구, 광진구 1천558가구, 성동구 1천263가구, 동작구 260가구, 구로구 137가구, 동대문구 90가구, 성북구 24가구, 강서구 20가구, 종로구 3가구 등 순이었다.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중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등 10개구에는 대상 가구가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8천782가구), 의왕시(1천58가구), 안양시(784가구), 군포시(653가구), 광명시(378가구), 성남시(348가구) 등 모두 6개 시의 1만2천3가구가 최고폭의 양도세 감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152가구, 경남 90가구 등 242가구만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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