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근처에서 이웃인 박모(47)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격분해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대표 "수익성 관리 통해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김동연 지사, "출퇴근 하루 1시간 여유 드리겠다는 약속 이제 시작" 김동연 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대비 '긴급 비상수송대책' 지시 휴온스바이오파마,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 품목허가 삼진제약, “JPM서 글로벌 빅파마와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 기술이전 논의” LG전자, '질적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B2B서 성장 모멘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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