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집 근처에서 이웃인 박모(47)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며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하는데 격분해 박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황당무계] ‘재약정’인 것처럼 설명하더니…타회사 인터넷 몰래 설치한 통신 판매점 기아, 2분기 美 관세 여파로 영업익 24% 감소 김동연 지사, 긴급구호품 지게로 나른 연인산도립공원 직원들에 “진짜 영웅”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 13% 조기달성 노력, 보험사 증자계획 없어" 종근당 최초 ADC 기반 항암신약 ‘CKD-703’ 美 FDA 1/2a상 승인 동국제강그룹, 페럼타워 재매입...10년 구조개편 마침표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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