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자납부번호와 지로번호만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를 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납기관별 지로번호 이외에 성명과 지로 대금, 고객 확인번호 등 5가지 항목을 입력해야 했다.
또 장표 방식의 고지서가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도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로 납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와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자동화기기(CD.AT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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