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소비자의 사유로 결혼 중개 계약을 중도 해지시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정보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요구시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서비스 개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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