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실이라 A/S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이키 축구화 수선을 대리점에 맡겼다가 거절당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울산에 사는 권 모 씨는 작년 10월 남울산 나이키 대리점에서 9만원을 주고 축구화를 구입했다.
애지중지하며 인조 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에서 축구화를 착용하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축구화 밑창이 갈라졌다.
대리점을 방문해 A/S를 요청하자 회사측은 축구화가 맨땅용인데 잔디구장에서 착용해 발생한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거절했다. 권씨는 “판매할 당시 직원이 착용방법 및 사용수칙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분개했다.
나이키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입한 축구화는 맨땅용인데 인조잔디에서 착용해 1차 접수 때 A/S를 해 줄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3월말 다시 AS를 접수해 내부 심의를 거쳐 고객이 최대한으로 만족할수있도록 처리하겠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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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도 정말 황당한 경우네요.
저도 나이키 축구화 때문에 너무 화가나 찾아찾아 왔습니다.
오른쪽 축구화 수평이 안맞아 보낸 축구화를 4번수선하며
고객님의 잘못이라는 상담원의 말에 울분을 토합니다.
22만원 주고산 축구화가 스터드가 부러지고 신발끈 덮게가 찢어 집니다.
고객님의 잘못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