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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스쿨학원 계약철회 늑장 14일 지나 '위약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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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홈스쿨학원 계약철회 늑장 14일 지나 '위약금 내라'
  • 조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7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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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에 속았다. 위약금을 낼 수 없다.”

“하루라도 수업을 받았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학원비 위약금을 놓고 학부모와 학원 측이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권 모 씨는 지난 3월 EM캠퍼스라는 온라인 홈스쿨 학원으로부터 걸려온 홍보전화를 받았다.

“1대1로 수업이 가능하며 발음까지 교정해준다. 수업내용이 정말 좋다. 회원제이니 2년 가입을 하면 6개월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가입을 권유했다.

권 씨는 매달 12만8000원을  24개월간 내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결제했다. 계약후 업체측이 방문해 설비를 설치한 후 1주일동안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수강방법만을 안내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보니 처음 홍보한 내용과는 너무도 달랐다.

한 반에 20~25명씩 수업을 듣고 있었고 1시간짜리 강의는 출석 체크에 15분정도를 할애한 뒤 10문제 풀고 40분도 안돼  수업을 마쳤다..

영어집중과외라더니 수학을 가르친 교사가 영어도 가르치고 발음도 좋지 않았다.

실망한 권 씨는 담당 교육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EM캠퍼스에 전화를 해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카드취소를 요청했다.

다음날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고 3월22일에 방문해 취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0

그러나 그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며칠이 지나서야 결제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년 치 수업료의 10%와 한 달 수업료 12만8000원, 무료로 설치해주었던 헤드셋과 카메라 3만원. 도합 약43만원을 지불해야 카드를 취소해준다는 것이었다.

권씨는 “수업도 2일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았고  분명히 10일안에 카드철회 신청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EM캠퍼스 관계자는  “카드취소 요청은 1일 접수받았다. 회사는 과대 광고를 하지 않으며 하루라도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과 수업료 모두를 받아야 카드철회를 해 줄 수 있다.”고 완강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권 씨와 상담을 했던 교육부장은 본지에서도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불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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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2008-04-22 18:16:15
저두 당했어요
저두 이엠캠퍼스에 가입했는데 다행히 14일 안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비와 11일 동안의 수업료 그리고 캠과 헤드셋값 씨디 한장 준적없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는걸 내야 한다네요 기사내용처럼 일대일 강의네 수준별 수업이 있네 광고해놓고는 .......그런거 없구요
무상지원한 캠과 해드셋은 인터넷에 알아보니 합해서 17000원밖에 안하는데 계약서상에는 오만원을 책정해 놓았더라구요
아이들사교육비 줄여보고자 했던 일에 제가 제 발등을 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