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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결제하려는데 무슨 죄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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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결제하려는데 무슨 죄인(?) 취급"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8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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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된 상품권 쓰려니 눈치주고 죄인 취급에 열불 납니다”

서울 가리봉동의 유명 아울렛 매장 W몰로부터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상품교환권을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죄인(?)취급해 억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본보에 접수됐다.

서울 구로에 사는 소비자 홍모씨는 지난 3월초 가산동에 위치한 W몰을 찾았다가 이벤트에 당첨돼  상품교환권을 지급받았다.  상품권 지급 조건은  당첨금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을 현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되긴 했지만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으리란 기대에 상품권을 수령했다.   

그런데 막상 상품권을 쓰려하자 직원이 “이 상품권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상품권은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사은행사용으로 일정량만 제작’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경품인데 까다롭게 굴지 말자’며 그냥 넘어갔다.

홍씨는 이어 "모든 입점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나이키 제품도 살수있냐?"라고 묻자  “LG패션 빼고 다 가능하다”고 흔쾌히 대답했다.

그러나 쇼핑을 하면서 상품권 때문에 기분 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상품권에 대한 직원 교육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계산을 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과  현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업체마다 다른말을 했다.

심지어 10만9800원짜리 구매 후 10만원권과 1만원권을 냈더니 잔액 200원 때문에 결제가 안 되니 9800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했다.

“지금껏 몇 천 원씩 잔액을 포기하면서 다 결제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으니 "입력이 안 된다"며 짜증을 내더니 전화를 붙잡고 10여분을 지체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영수증만 쏙 내밀었다.

너무 어이없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건성으로 "죄송해요" 달랑 한마디 던지더니  외면해 버렸다.

나이키 매장에서는 실컷 제품을 골라 계산대로 갔더니 “개점이래 상품권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상품권으로 언제 산 적 있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죄인(?) 취급을 했다.

정중하게 안내를 받아도 기분이 상할 마당에 추궁을 당하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곧바로 고객 상담실로 가서 상황을 얘기하니 그럴리가 없다며 담당자를 찾더니 결국 “매장 특성상 사용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홍씨는 “사은행사에 당첨된 게 무슨 죄인지 상품권 사용시 여기저기 눈치주고 말도 모두 다르고. 담당자조차 사용가능한 매장을 모른 채 무책임하게 안내했다. 이럴 거였으면 그냥 내 돈으로 당당하게 쇼핑했을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W-MALL을 운영하는 원신월드 관계자는 “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는 다르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을 현찰로 구매하라고 안내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교환권 사용에 대해 매장에 확인해보니 직원이 실수한 부분이 인정된다. 직원이 수시로 바뀌어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고객에게 사과할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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