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그것이 알고싶다’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옥소리-박철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거진 ‘간통죄 존폐 논란’을 방송한다. 술김에 하룻밤 밀회를 즐긴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사죄한 부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B씨는 1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오고 있었다. 아내에게 들통이 나자 남편은 성관계는 없었다며 법대로 하자고 한다.
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행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에 따르면, 남편은 무죄, 부인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런가하면 간통죄는 성관계 현장만 들키지 않으면 무죄다. 세탁소보다 더 많다는 흥신소의 주 수입원은 ‘간통 현장 찾기’, 증거 확보는 그야말로 게임을 방불케 한다. 수 백, 수 천 만원을 뿌리고도 쉽지 않은 증거 찾기 중 무리하게 현장을 덮쳤다가 증거를 잡지 못하면 ‘사생활 침해’로 맞고소를 당한다.
증거 채취를 위해 침실로 공권력이 동원되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 발가벗겨진다.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밑바닥을 다 들여다봐야만 간통 게임은 종료된다. 부모가 벌이는 지저분한 전쟁을 자녀들이 지켜봐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때론 법정에서 부, 모의 불륜 행각을 증언해야 한다.
간통 찾기가 시작되면 ‘인간’은 사라진다. 제작진이 만난 간통 피해자들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순간보다 간통죄 고소를 진행하는 동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말한다.
현행 간통죄는 배신한 배우자에 대한 보복수단, 이혼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위협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간통죄의 기소율은 14.8%, 실형율은 4.1%에 불과하다. 보복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간통죄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간통죄는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폐지해야 하는가? 5일 오후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