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자 1만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중점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7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천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이고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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