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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가스 '스위치OFF 요금 2배'…유령이 사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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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가스 '스위치OFF 요금 2배'…유령이 사용했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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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가스가 가스계량기의 숫자를 잘못 보고 요금을 부과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에 전셋집에 거주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초 개인사정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사를 했다.

 

열흘 후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집을 방문해 보일러의 전원을 끄고 두꺼비 집을 (전기 계량계)를 내리는 등 모든 전기 및 가스를 차단했다.

그런데 잔금일인 지난 6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도시가스 요금 2만7180원이 청구된 것을 알았다.  

2월20일부터 3월19일까지 사용한 18㎥에 대한 요금 1만1650원에 대해서는 4월 고지서가 발송돼 이미 요금을 납부했고, 나머지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요금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검침 기사는 “가스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계량기가 돌아간 상태다. 가스 누설 여부에 대해 검사를 해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사한 이후로 집에 아무도 없었는 데 어떻게 전달 사용한 요금보다 2배 가까이 요금이 나올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는 “지난달 검침 기사가 1173㎥를 1137㎥로 잘못 검침했고,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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