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택배가 소비자에게 ‘집하금지품목’이란 사전안내 없이 배송 의뢰 받은 물품을 파손하고 ‘면책사유’를 거론, 보상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칠곡군의 손모씨는 지난 3일 언니가 택배로 보내준 달걀 2박스 (10만원 상당)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온전한 게 하나 없이 박스 속 달걀이 모두 박살 나 있었다.
손씨의 언니가 경북 영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웃과 함께 대량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아 왔지만 이처럼 엉망인 상태의 택배 서비스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
손씨는 “10개씩 포장해 큰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 배송을 해 왔다. 몇 개가 깨지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박살이 날 정도면 물건을 어떻게 취급한 건지 안 봐도 뻔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담당기사에게 항의하자 “부산이나 타 지역으로 여러 차례 물건을 보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배상문제가 거론되자 “소비자 단체에 고발하던, 법으로 하던 알아서 하라”며 태도를 바꿨다.
해당 지점에서도 “달걀은 집하금지품목이다. 금지품목을 다룬 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손씨는 “‘화물차에 실을 때까지 이상 없었다’며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배송거부를 했어야 하지 않냐?”며 본보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 관계자는 “달걀, 유리등은 ‘집하금지품목’이라 면책사유에 해당,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소비자가 직접 박스를 들고 영업소를 찾아와 배송 의뢰해 집하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물건집하’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해당 지점으로 고객과의 협의조치를 내린 상태다. 당일 중 보상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사를 낸 당신들도 참~한심하네. 소비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이라지만 ... 적당히들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