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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계약위반...'1억7천만원' 전소속사에 배상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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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계약위반...'1억7천만원' 전소속사에 배상 판결받아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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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기드라마 ‘주몽’에 출연했던 한혜진이 전 소속사(Ei21)와의 전속 계약 위반 소송에서 패소하여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Ei21측은 지난해 1월 한혜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한혜진의 전 소속사인 Ei21이 한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위반사실의 시정을 요청해야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가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는 미정산된 드라마 `주몽` 출연료 3600만원과 계약 잔존기간 내 수익금 1억2000만원 및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혜진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진행된 전 소속사인 스타파워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패소해 2,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했고 당시에도 드라마 출연료를 가압류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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