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이 면죄부라도 됩니까?’
GM대우가 판매중인 차량의 반복 하자를 눈 가리기식 A/S로 시간만 끌다 ‘보증기간’을 빌미로 책임회피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본보로 접수됐다.
충주시 문화동의 홍모씨는 지난 2006년 10월경 GM대우에서 수입 판매하는 스테이츠맨( 2800cc)을 구입했다.
그러나 운행 4개월 후인 지난해 2월부터 디스크드럼 문제로 심한 ‘핸들 떨림’이 발생해 지난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A/S를 받았다.
게다가 드럼, 패드, 허브마저 2,3개월을 주기로 교체해야했고 전조등도 1년간 벌써 4회 수리를 받았다.
홍씨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교환해주길 원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부분적으로 처리하면서 시간낭비뿐 아니라 문제해결도 되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고객센터로 차량 A/S에 대한 항의 글을 올리자 사측 홈 페이지 운영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된 증상이라도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정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홍씨는 “정비소 측에서도 차 중량에 비해 너무 약한 드럼 소재를 써서 변형이 된다고 인정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GM대우는 어설픈 A/S만 반복하며 6만km 보증기간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고 분개했다.
이어 “동일 하자가 5번 이상 발생했으면 차량 리콜을 해야지 보증기간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 홍씨를 기막히게 하는 건 ‘운행 후 바퀴에 물을 뿌리지 마라’, ‘고속도로에선 장시간 운전하지 말고 드럼을 식혀서 주행하라’ 등의 정비사업소 직원의 무책임한 언행이었다.
“비오는 날 피하고 시간제한 해가며 운행하라니... 상식 이하의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다.”고 사측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A/S시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한 정비소 직원들은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부품 교환 일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떨림과 상관없는 부품교체를 원해 의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소비자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원하는 부품을 교환 처리해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