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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미성년자 기준은 `만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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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미성년자 기준은 `만20세'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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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돼 투표권이 있는 소비자들도 휴대전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등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9일 "청소년보호법이 미성년자 기준을 만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만20세로 정하고 있어 가입자 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민법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KTF와 LG텔레콤은 애초 미성년자 기준을 민법에 따라 만 20세로 정하고 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및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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