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연예인.프로선수 병역 면탈 원천봉쇄
상태바
연예인.프로선수 병역 면탈 원천봉쇄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10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의 불법.탈법 병역 면탈 행위가 법으로 원천 봉쇄된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오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지도층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열람 또는 확보하기로 했다.

   박 청장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자체 관리제도를 시행하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1997년 이를 폐지했다. 이후 2004년 이를 다시 법제화하려다가 또 무산됐다.

    병역 면탈 행위에 악용돼온 사구체신염, 신우신염, 신증후군,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인격장애 및 형태장애, 시력장애, 부동시(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정도가 다른 증상) 등을 '중점관리 질환'으로 선정해 매월 병역이행 추이를 분석, 병역 면탈 행위를 봉쇄할 계획이다.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상처, 손가락 및 발가락 절단, 신장.간 등 장기이식, 본태성 고혈압, 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도 중점관리 질환에 포함된다.

   박 청장은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신체훼손 등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 면탈 기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 색출해 병역 면탈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