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3일 "편법 인구 늘리기로 물의를 빚은 충남 당진군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작년 12월 인구가 5만195명으로 시 승격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안부에 시 승격을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 잊역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이전해 당진읍 인구가 지난 21일 현재 4만2천733명으로 집계돼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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