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탤런트 정욱씨 부자가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투자자들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인 '뉴클레온' 피해자들이 정욱 씨 부자 등 업체 임원들과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투자자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자 27명에게 모두 3억 3천 6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욱 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부탁으로 회장으로 취임했을 뿐 아니라, 정욱 씨 부자가 투자자금 유치 수당으로 모두 23억원을 챙겼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욱 씨 부자는 지난번 형사 소송에서도 유사 수신 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정욱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찬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