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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중견탤런트 정욱 부자에 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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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중견탤런트 정욱 부자에 패소판결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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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탤런트 정욱씨 부자가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투자자들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인 '뉴클레온' 피해자들이 정욱 씨 부자 등 업체 임원들과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투자자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자 27명에게 모두 3억 3천 6백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욱 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부탁으로 회장으로 취임했을 뿐 아니라, 정욱 씨 부자가 투자자금 유치 수당으로 모두 23억원을 챙겼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욱 씨 부자는 지난번 형사 소송에서도 유사 수신 행위 혐의가 인정되어 정욱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들 유찬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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