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요’
한 외식업체가 무책임하게 주차장소를 안내한뒤 부과 된 범칙금 처리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꿔 소비자를 기막히게 했다.
서울 강남구의 서모씨는 지난 2월 20일경 전 직원들과의 회식 차 한남동의 한 외식업체를 찾았다.
지정주차장이 협소해 이미 ‘만차’ 상태인데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저하고 있으니 음식점직원이 나와 “5m전방 농협 앞에 주차할 만한 곳이 있다. 2년 동안 한 번도 주차위반스티커를 뗀 적이 없으니 걱정 말라.”며 안내했다.
그러나 식사 중 주차단속이 나왔다는 말에 서둘러 차로 가보니 이미 위반 고지서가 떡하니 붙어있었다.
화가나 점장에게 항의하자 주차위반안내장를 가져가며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서씨는 그 말을 믿고 기분 좋게 회식을 마쳤고 음식점을 나서면서 재차 깔끔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며칠 전 느닷없이 날아온 범칙금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그 날 발부된 것이었다.
점장에게 연락해 문의하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이틀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연락을 하자 “50%씩 나눠서 내자. 전액은 물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게다가 “두 달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어쩌라는 거냐?”며 “3,4만원 팔아서 4만원을 다 줄 순 없으니 2만원만 주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쳤다.
서씨는 "그럴꺼면 처음부터 모두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나눠처리하자고 했어야 하지 않냐? ‘눈 가리고 아웅’이 딱 이 경우다. 애초에 처리의사가 없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