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 담당자들과 통행료 조정폭 및 조정시기를 논의한 결과 7월 1일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신공항 고속도로도 같은날 인상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승용차를 이용해 천안에서 논산까지 가면 8천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동대구에서 대동까지 갈 경우 8천900원이며, 7월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면 천안-논산 구간은 8천원대 중반, 동대구-대동 구간은 9천원대 중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도 2006년 이후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하지만 현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의해 통행료 인상이 당분간 억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왕복 기준으로 이들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광주 통행료는 7월부터 3만4천원에서 3만5천원대, 서울-부산은 4만4천400원에서 4만5천원 초반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출퇴근시 수도권의 혼잡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등 서민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일정 기간 매년 물가인상분만큼 올리도록 협약을 맺어 요금 동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