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7일 오후 5시50분께 경남 거창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습 삼아 울타리 기둥을 향해 5.0㎜ 공기총을 발사해 울타리 뒤편으로 150m 떨어진 수목원에서 조경수 이전 작업 중인 최모(50.여)씨를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오른쪽 어깨 부분에 총을 맞은 최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류의 영치 대상은 5.5㎜ 이상이기 때문에 사건에 사용된 공기총은 영치 대상이 아니며 현재 압수된 상태"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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