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1월께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A(34.여)씨와 맺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해 빼앗은 신용카드로 1천5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A씨가 신용카드를 정지하자 피해자 휴대전화에 "초등학생 자녀를 납치해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36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간부, 청와대 경호부장 등을 사칭하며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뜯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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