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유출 파문을 일으킨 하나로텔레콤이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의 소송을 당하게 됐다.
28일 지적재산권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남강의 이인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로 확인된 피해자 30명을 대리하여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를 계속 모아 추가로 계속 소송을 낼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수가 무려600여만 명에 달해 소송액수가 눈덩이 처럼 불어 날 전망이다.
우선 제1차로 30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소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철 변호사측은 “공무원의 고의적 묵인이나 방조가 판명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며 피고에 정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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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과 KT, 파워콤의 영업이 다를까요. 하부유통망을 통하여 가입자 유치하고 귀찮을정도로 전화하는것은 똑같던데 KT나 파워콤은 고객들 정보를 어떻게 알고 전화할까요. 왜 하나로통신만 문제가 될까요. 뭔가 냄새가 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