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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소방차 출동하자 먼지에 물 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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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소방차 출동하자 먼지에 물 뿌려달라?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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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소방서는 철거 현장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50) 씨는 지난 24일 낮 12시35분께 남양주시내 한 공사 현장에 불이 났다며 소방서 상황실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불은 커녕 건물이 이미 철거돼 잔해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소방관들은 이어 A 씨로부터 "불은 내가 이미 껐으니 온 김에 물이나 뿌려 달라"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조사결과 폐기물 수거업자인 A 씨는 건물의 잔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줄여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소방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서는 소방법에 따라 A 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허위로 화재신고를 할 경우 필요할 때 출동을 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장난신고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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