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국내 주요 SUV 7종을 대상으로 좌석 등받이와 머리 지지대의 `목 상해 보호 성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와 투싼, 기아자동차 쏘렌토와 스포티지, GM대우의 윈스톰, 쌍용자동차의 카이런과 액티언등 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가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카이런과 액티언은 정적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적 평가는 국제 표준형 인체 모델을 좌석에 앉힌 뒤 머리와 머리 지지대 간의 간격을 재는 평가로 거리가 떨어져 있을수록 사고 때 목이 뒤로 젖혀져 다칠 위험이 크다.
스포티지와 투싼은 우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다른 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연출하고 인체 모델이 받은 충격을 따지는 동적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종합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와 쏘렌토는 `우수' 판정, 윈스톰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양호' 판정을 얻었다.
양호 이상 판정을 받은 세 차종은 공통적으로 능동형 머리 지지대를 갖춘 고급형 등급 차량이었다.
능동형 머리 지지대는 후면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머리 지지대가 순식간에 적정 위치로 이동해 목의 상해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다.
미흡 판정을 받은 4개 차량은 능동형 지지대가 달린 모델을 아예 출시하지 않았다. 양호 이상 판정을 받은 3개 차량도 능동형 지지대가 장착된 모델의 평가 결과가 좋았다.
자동차 추돌 사고로 2006 회계연도 국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는 약 8천86억원이다.이 가운데 51.5%인 4천164억원이 후면 추돌에 의한 목 상해 치료비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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