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9일 "김순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 외에 김씨가 15억5천만원 가량을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것이 사실상 공천 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가 친박연대 측에 자신을 소개해 준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500만원씩의 사례금을 `소개비'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잡고 이 부분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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