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모 카페에 올라있는 회원정보를 이용, 카페회원인 S(26.여)씨 등 임산부 52명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와 함께 음란한 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페 내에 '회원등급신청'을 하는 란에 댓글로 회원정보가 달린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피해 임산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를 걸었지만 피해 신고를 받고 통화내역 추적에 나선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김씨는 대학 휴학 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수험생활이 답답하고 성적으로 욕구가 쌓이자 임산부들에게 무작위 음란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S씨 경우 김씨의 음란전화를 받은 뒤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출산예정일보다 한달가량 빠르게 조산을 하는 등 여러 임산부들이 김씨 전화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