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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사진-주소 10년간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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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사진-주소 10년간 인터넷에 공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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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전면공개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에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공개되며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작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한 뒤 열람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성범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10월부터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 감호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성폭력범죄 후 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고 성폭력후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성폭력후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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