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 중 관리소홀로 죽은 애견의 보상을 놓고 주인과 병원 측이 갈등을 빚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충북 진천의 박모씨는 지난 2월 17일 키우던 개 (몰티즈 종, 5세)의 구취가 심해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윤신근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인근 동물병원에 알아 본 진료비용이 15만 원가량이라 엄두를 못내다 1만원이란 신문광고를 보고 찾았던 것.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간 개가 예상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 병원장이 보호자를 찾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수술 후 회복을 위해 4층 캐리어에 넣어뒀는 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마취에서 깨어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였다.
가족처럼 아끼던 개를 어이 없는 사고로 잃었다는 충격에 처리문제는 차후에 상의키로 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병원측은 "기르던 개와 비슷한 개를 구해줄 테니 보상으로 받지 않겠냐?”고 권유해 박씨는 너무나 화가 났다.
박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다 의료사고로 죽으면 비슷한 아이 입양시켜 줄 테니 정 붙이고 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위로금 포함 300만원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박씨는 “4층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마취가 잘못된 의료 과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사고 상황 설명 때 앞뒤 말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법적으로 개는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개 값’ 치르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는 얘긴데 너무 씁쓸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진료 차 방문한 사람이 많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 관리 과실을 인정한다. 의사를 떠나 애견인으로써 강아지의 사망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죄스럽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마취사고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사체를 가지고 있다. 부검을 하면 바로 증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배 수의사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려 한 것인데 오해한 것 같다. 처음엔 아무 이의 없이 돌아간 후 갑자기 위로금을 요청해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본지의 중재로 몰티즈 수컷 시중 판매가 수준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박씨와 병원측은 합의했다.
개도생명인데이게뭐임?
솔직히300만원은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