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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식품GMO로 생산..소비자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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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식품GMO로 생산..소비자는 불안
안전성.표시제도 놓고 갑론을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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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가 수입하는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5만여 톤이 1일 수입됨에 따라 GMO 안전성과 표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이번 GMO 수입이 특별히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물엿, 액상과당,올리고당 등의 형태로 과자, 음료수, 빙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널리 쓰이는 전분당 원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비(非)GMO 원료를 수입했기 때문에 대체로 비GMO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분당협회가 전분당 원료로 GMO 옥수수를 수입함에 따라 국내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GMO 원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과연 안전한가'와 '표시제도를 강화할 것인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통 GMO는 안전" vs "안전성 확신 못해" = 정부와 GMO를 개발.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등은 유통되는 GMO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100%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GMO 유해성도 여러차례 보고가 됐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다.

   널리 알려진 GMO 유해성 연구로는 지난 1998년 영국에서 푸스타이(Arpad Pusztai) 박사가 실시한 GMO 감자 실험이 있다. 푸스타이 박사는 아네모네에서 유래된 렉틴 유전자가 삽입된 감자를 먹인 쥐에서 발육부진과 위장장애, 면역력 이상이 발견됐다고 발표해 청문회가 열리는 등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청문회와 영국왕립협회 그리고 푸스타이 박사가 소속된 로웨트연구소(Rowett Inst.)는 연구에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싯'도 푸스타이 박사의 비슷한 논문에 대해 실험설계와 분석에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5년 러시아 에르마코바(Irina Ermakova) 박사는 GMO 콩을 먹고자란 생쥐의 새끼가 심각한 발육부진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에르마코바 박사는 실험에 쓰인 사료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술지에도 발표하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GMO를 반대하는 단체는 지난 1996년 '브라질 넛'의 유전자가 도입된 GMO 콩, 또 200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콩 유전자를 넣은 완두콩이 알레르기를 유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GMO를 찬성하는 측은 "두 GMO는 개발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확인돼 상품화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철저하게 검증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너무나 잘 알려진 '스타링크' 옥수수는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미국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1998년 동물사료로만 허가됐으나 2000년 식당 음식에서 발견돼 사용이 중단됐다. 당시 알레르기 가능성은 최종 확인되지 못했다.

   결국 'GMO 개발단계에서 각종 검사를 거치므로 유통되는 GMO는 안전하다'는 주장과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떤 위험성을 초래할지 알 수 없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소비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간장, 식용유에도 GMO 표시해야" vs "검증 안되는 표시는 무책임" = 전분당이 들어가는 각종 과자와 음료, 식용유와 간장 등 가공식품은 가공 중에 열처리를 거치면서 삽입 유전자가 파괴되기 때문에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GMO 전분당 사용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식용유, 간장, 전분당 등에도 GMO 표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는 열처리나 정제과정을 거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0.9% 이상의 GMO가 함유된 경우에는 GMO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GMO 표시제도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GMO 표시를 하는 현행 체계에서 표시대상을 확대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해당 식품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식품이 GMO인지 비GMO인지를 판단한다. 식용유나 간장에 비GMO 표시를 하더라도 실험실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면 표시해봐야 소용이 없으며 가짜 '비GMO' 식품을 비싼 값에 사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식약청의 논리다.

   반면 EU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생산업자에게 원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 여부를 표시를 하도록 하고, 비GMO 제품은 입증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도 유럽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알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EU와 우리나라는 여건이 달라 EU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EU는 역내 식량자급률이 100%가 넘는 데다 생산이력제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료 GMO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엄격한 GMO 표시제도를 운영하는 배경에는 미국산 곡물로부터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깔려있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행된 비GMO 증명서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현재도 외국에서 발행된 구분유통증명서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제 곡물수급상황에 따라 GMO 작물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럽 기준에 따라 표기할 경우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GMO 식품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높다. 식용유와 간장, 전분당 등이 표시대상이 되면 이를 사용하는 가공식품도 모두 표시 대상이 된다. 표시의 실익은 크지 않고 비용만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 비GMO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공급자들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선호하고 있어 오히려 비GMO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표시제도 확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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