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 집단 분쟁 신청 70%가 아파트..'사탕발림'분양
상태바
소비자 집단 분쟁 신청 70%가 아파트..'사탕발림'분양
성원건설등 광고와 다른 아파트 지어 공급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2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와 다르게 시공됐거나 당초 약속한 시공조건을 지키는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한 입주민들의 집단분쟁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7년 3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시작했거나 완료한  10건의 분쟁중 7건이 아파트 관련이었다,

 

이처럼 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피해자들이 지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있어 분쟁조정신청을 위한 정보교환이나 서류수집이 간편하고 피해사실이 비교적 명확해 법률적 보호를 받기가 쉽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신청한 일부 피해 사건에서 입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진점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에만 2건의 아파트 집단 분쟁조정신청이 이루어졌다.

 

서울 가락동 소재 송파 성원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 70명은 시행사 성원아이컴과 성원건설이 광고와 달리 아파트를 시공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말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개시중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행사.시공사가 분양 카탈로그에서 밝힌 것과 달리 △'원목온돌마루'를 '온돌마루'로 시공했고  △아파트 외장재를 고급자재가 아닌 중국자재를 사용했으며  △지하 1층에 스포츠센터 외에 노래방.식당 등을 입주시켜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지 않았고, 발코니 확장시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시공해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분쟁조정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청주 우림필유아파트 주민 57명이 친환경 마감재 시공업체인 (주)이스코바이오테크를 상대로 바이오 마감재 시공 불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새집 증후군을 방지하고자 바이오마감재 및 촉매제 시공 계약을 체결했는 데 입주 이후 확인한 결과 시공 상태가 불량해 그 효능이 의심스럽고  계약서에 입주 이후 촉매제를 시공해 주기로 했는데도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2 입주자 1007명은  올 1월 주차장 면적이 줄어 든 것과 관련해 건축 시행사인 코리아원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총 34억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얻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초 건설사가 분양공고에서 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짓기로 했으나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해 손해를 봤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집단분쟁조정제도 1호도 아파트 시공건이었다.

 

충북 청원군 오창면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입주민 63명은 작년 7월 새시시공업체인 (주)선우가 새시 시공을 하면서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좋은집' 아파트 입주자 815명 역시 작년 7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분양계약서에 명시한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