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회종)는 2일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를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겸 보컬 트레이너 P(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모 그룹 멤버 K(2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06년 12월 16일부터 서울과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물이나 음료수 등에 타 수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P씨를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모발 감정을 통해 마약투약 양성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음료수 등에 타 마시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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