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는 작년 7월과 9월 들어온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올해 2월 옥소리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3월에 들어온 헌법소원 등 간통죄와 관련해 모두 4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옥소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인간의 성생활은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간통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최근 헌법소원을 낸 A씨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개인 간의 윤리와 사생활 영역에 법을 개입시키는 행위"라며 "처벌에 있어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간통죄에 대해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하고 있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립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입법자의 결단이 따라야 할 문제"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여성부는 "이제 간통죄의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며 "다만, 여성계 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차원에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가정과 여성의 보호장치 상실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상담사례에 따르면 배우자를 간통으로 고소한 남성은 배우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응징차원에서, 여성들의 고소이유는 이혼시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또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도 낮고 입증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법무부는 "간통죄는 선량한 성도덕,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간통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라며 "간통죄를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의식"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간통행위를 처벌할지 말지, 징역형만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대다수 국가가 간통죄를 폐지했으나 이들 국가도 오랜 기간 간통죄를 처벌하다가 최근 들어 입법부에서 폐지했으므로, 간통죄 문제가 곧바로 위헌론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등 검찰도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혼외자녀문제와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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