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인 휘경주공2단지(400세대)는 2001년 11월 말부터 임차인들이 입주했고, 임대기간 5년 종료 후 분양전환토록 돼 있는데 주공측이 전환가격을 3.3㎡당 560만원으로 통보했다.
임차인들은 2006년 9월 주공에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택지수용가ㆍ택지조성원가ㆍ택지분양가ㆍ건설원가ㆍ시공사 관련 계약서 및 공사마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건축비 산출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가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공측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이유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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