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추첨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10년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최근 경품 당첨 등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불만은 올 1분기에만 899건에 달했다.
지난해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상담도 964건으로 지난 2006년 271건에서 급격히 증가한 이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접수된 소비자불만 분석 결과, 콘도이용권 관련 소비자 불만유형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가 58.6%로 가장 많았다. 무료통화권을 빙자한 당첨상술이 26.8%, 과다위약금 요구가 10.6%로 그 뒤를 이었다.
업체들은 주로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품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한 후 "무료로 콘도이용권을 줄테니 제세공과금, 관리비 정도(보통 90~100만원)만 내라" 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결제한 금액은 실제 콘도이용권을 구입한 대금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입한 콘도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예약하기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여름 휴가철 전까지 콘도이용권 관련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은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시를 대비해 이용대금을 20만원 이상 결제할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항변권’ 행사 등을 통해 비교적 신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