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F 등 3개 이동통신사와 협력,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이용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이내에 중도 완납시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환급보험료는 총 45만건에 34억원이나 됐다. 현재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해당 이동통신사가 5월 요금고지서를 통해서 일괄 환급하게 된다.
그러나 해지고객은 3개 이통사, 방통위(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신청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용자가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할 경우 보증보험료를 환급하는 규정을 사업자의 약관에 신설해 향후 발생되는 환급액은 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완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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