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외주 제작사 정모 PD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정모 PD가 방송인 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씨는 공판 직후 인터뷰를 갖고 "뜻밖의 판결을 받았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이 더 많다. 보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항소하겠다"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998년 강간미수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영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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