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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산 1달은? '30일' 아니예요" 매월 29일, 30일, 31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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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산 1달은? '30일' 아니예요" 매월 29일, 30일, 31일 제각각
  • 박지인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5.0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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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계산에서 이자율(연체료율)을 산정하는 1달은 며칠이 기준일까.

아주 상식적인 듯하지만 의외로 소비자들이 헷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남시 모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서모씨는 지난달 6일 입주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5월 6일 잔금과 이자율을 치르러 입주지원센터에 방문했다.

서씨는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 약정된 ‘1개월 미만’ 연체료율이 12.17%가 당연히 적용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센터 직원이 연체기간을 ‘1개월 이상’~3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15.17%를 적용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

시공사인 건설회사측은 잔금의 이자율을 입주지정일 하루 다음날인 4월7일부터 5월 6일까지 총30일을 한달로 계산해 연체료율을 1개월 이상인 15.17%를 적용한 것.

그러나 서씨는 4월7일을 포함해 5월5일짜까지(5월6일 제외)를 한달로 셈한 29일을 1개월 미만으로 보고 12.17%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서씨가 계산한 납부 금액은 79만9378원이지만, 건설사측 계산대로라면 99만6432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

연체 이자액이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자, 이를 선뜻 수긍하지 못한 서씨는 1개월 미만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했고 시행사측은 입주증을 내어주지 않았다.

건설사와 소비자 간의 갈등이 생긴 이유는 1달 기준이 며칠이냐는 것.

통상 건설사, 금융권, 카드사 등의 경우 이자율을 따질 때 1달이라함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담당자는 , “3월~4월달 이자는 3월 말일이 31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이자율을 적용하는 1달 기준일은 31일이다. 만약 4월~5월달 납부할 이자의 경우, 4월 말일이 30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 1달이라함은 30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경우, 서씨는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인 4월6일 하루 뒤인 4월7일(초일불산입)부터 5월6일(말일산입)까지 총30일인 ‘1개월 이상’의 연체료율이 적용된 이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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